2024연말정산 공제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기

2024연말정산 공제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기,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 정보 미리 미리 준비하기

올해 달력도 이제 2장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에 진행되지만,

남은 두 달 동안 얼마나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두 달 남았지만 알찬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연말정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타이밍인데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13월의 월급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미리 준비하는 2024년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세요.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 아이 2명땐 30만→35만원 적용

◈ 6세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 연금저축·IRP 총 900만원 한도

◈ 고액 기부자 세제 혜택도 강화

2024연말정산 공제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기

◈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다 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세율이 곱해져 산출되는 세금도 감소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 한도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연말정산 공제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기

■ 1. 자녀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됐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또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자녀 세액공제확대는 1월 1일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 공제대상 확대 : 손자녀 추가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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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 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함께 조정됐습니다.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고, 총급여액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돼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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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중요한 것은 공제대상 납입한도인데요.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치를 채우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세제 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4. 월세 세액공제 기준 · 한도 상향

 

월세 거주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챙겨봐야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요.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기준이 현행 7,000만원 →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 → 7,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한도 : (기존) 750만 원 → (개정) 1,0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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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후조리비 공제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

 

의료비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먼저 고액연봉자도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원 한도에서 산후조리비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되어 영유아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산후조리비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200만 원 한도)

▶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6. 사적 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이하로 늘어날 전망이니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역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와 함께 가입할 경우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IRP 한도까지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 : 1,2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 7. 삼천 만원(3,000) 초과 기부액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 혜택도 커집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30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기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만, 현금 기부 시에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공제가 반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 이하 : 15% 공제

1천만 원 초과 : 30% 공제

(신설) 3천만 원 초과 : 40% 공제

■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하는 항목은 단연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는데요.

전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등 포함)30%로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원입니다.

,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결제수단 및 대상별 차등

▶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2024연말정산 공제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기

위의 내용 외에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요.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자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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