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지원사업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분들에게까지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 신청·접수 9월 2일부터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예산이 35%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억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2천520억원)의 34.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연 매출이 3천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천만원이면 월 매출이 500만원 수준에 각각 불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9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 및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지역센터 77개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진행중
지역 ▶ 전국
접수마감 ▶ 예산 소진 시까지
금액 ▶ 20만원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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